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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이재명 위증교사' 왜 묶나, 사유 밝혀라" 재판부 배당 때린 與

2023-10-24 3,139 Dailymotion

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(위증교사)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까!” (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) <br />   <br />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‘검사 사칭’ 사건(위증교사 혐의) 재판부 배당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난타했다.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.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위증교사와 백현동 건은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는 걸로 접수됐으나, 먼저 기소한 대장동·위례신도시 사건을 맡은 합의재판부(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)에 배당됐다.  <br />   <br />   <br /> 단독재판부는 판사 1명이, 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한다. 법원조직법상 ‘사형,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·금고’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는데,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일반적으론 단독재판부가 심리한다. 다만 예규에 따라 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’의 경우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.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與 “이재명 위증교사 건은 판사 1인용 재판” <br />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 “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여부가 ‘중대한 사건’이냐”고 따졌다. 같은 당 전주혜 의원은 “(위증교사 사건은)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”이라며 대장동 등 사건과 따로 가야 한다고 했다. 전 의원은 “정진상(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)과 이 대표 두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것인데,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때 저지른 행위이고 피고인도 다르다”고 했다.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1845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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