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’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’ 공개 <br />"출소해도 국가·지자체 운영 시설에 살게 제한" <br />징역 10년 이상 고위험 성범죄자만 적용 대상 <br />출소한 박병화·조두순도 가능…325명 대상 될 듯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게 하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실제 어디로 정할지,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'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'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,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,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,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. <br /> <br />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, 또는 세 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,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,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, 검사의 청구, 법원의 명령까지 세 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,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 데다,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(적용 대상은)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. (출소 같은)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원칙,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.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,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. <br /> <br />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42131308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