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당시 중요한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찰은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안에는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,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정민 /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(지난 9월) : 159명이 희생된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, 책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지휘부가 바뀐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재편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사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 23명을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피의자 가운데 가장 '윗선'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'업무상 과실치사상'의 책임을 어디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참사가 벌어지기 전 가능성을 예견하고, 예방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, <br /> <br />그리고 참사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,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광호 서울청장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홀한 조치로 인명 피해가 커진 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어떨까?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현장 지휘관은 물론 총괄 책임자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8년 만인 올해 4월,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 전 청장도 현장에는 없었지만,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, 무전까지 들으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와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20년 7월,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퇴근했던 부구청장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60527465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