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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, 일본 관음사 소유" / YTN

2023-10-26 2,590 Dailymotion

"약탈당한 고려 불상 소유권, 일본에 있다" <br />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…소송 7년 만 <br />1330년쯤 제작된 불상…왜구에 의해 약탈 추정 <br />'국내 문화재 절도단’ 일본 관음사에서 불상 훔쳐<br /><br /> <br />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이 누구 소유인지를 두고 7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긴 재판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불상은 1330년쯤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'국내 문화재 절도단'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부석사는 '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'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, <br /> <br />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절도단의 형사 소송에서 이미 압수와 몰수 판결이 확정돼 일본에서 반환 청구가 들어왔다며,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,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측 소유권을 인정한 건데,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같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, <br /> <br />같다고 가정해도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,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가 같은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며, 같은 사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 대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61154244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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