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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·방송3법' 본회의 직회부 정당…심사지연 인정

2023-10-26 2 Dailymotion

'노란봉투법·방송3법' 본회의 직회부 정당…심사지연 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'노란봉투법'과 '방송 3법 개정안'의 처리 과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.<br /><br />국회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'노란봉투법'과 '방송 3법'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기각한 겁니다.<br /><br />개정안 부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청구 요지는 법사위에서 법률안을 심사 중이었는데 본회의에 회부해 여당 위원들의 체계·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는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,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사위가 60일의 법안 심사 기간을 넘긴 것을 두고 '이유없는 심사 지연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"법사위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'이유 없이'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두 법률안이 절차대로 진행됐지만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특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헌법재판소 #권한쟁의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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