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항공기 출입문 개방 30대에 징역 6년 구형<br /><br />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어제(26일)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5월 26일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0여m에서 하강하던 중 비상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.<br /><br />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항공기출입문_개방사건 #대구공항 #대구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