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, '36개월 대체복무'에 기간 단축 재권고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조정, 대체 복무기관과 업무 지침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, 법무부는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"현역 군복무 기간의 1.5 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"한다며 국방부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인권위 #대체복무요원 #복무기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