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%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매출이 늘고,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%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해 판촉비 분담 의무 면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자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행사에는 이런 비용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,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3015363731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