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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시대 계획 발표...지방특구 기업에 법인세 등 면제 / YTN

2023-11-01 53 Dailymotion

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'기회발전특구'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2027년까지 시행되는 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'기회발전특구'를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기회발전특구'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, 규제 완화,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는 공간으로, 광역시는 150만 평, 도는 200만 평 이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세, 재산세를 100% 감면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·법인세 부과를 특구에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020206131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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