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,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감사원이 정부가 기업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, 20년 전에 만든 기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'정보보호 관리체계', ISMS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킹으로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을 보면 SKT와 KT,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데이터 센터, 대형 병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기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'인터넷을 통해 번 돈'만 해당한다는 추가 조건까지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이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웜바이러스로 전국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'인터넷 대란'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 만들었는데, 당시 기준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택배 회사와 가스·수도 업체, 온라인 학습지, 요양 병원 같은 곳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만, 스스로 인증을 받겠다고 손을 들지 않으면 정부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각지대로 의무 대상자에서 빠진 기업 3곳은 실제 해킹 공격 등을 받았고, 2백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기업이 인증 심사만 받았어도 피해를 막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감사관 :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인정보 인증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증받은 기업은 매년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발급된 인증 480건 가운데 12.5%가 심사를 안 받았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21648312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