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남편 A 씨가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보험금을 위해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보험금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은 원심이 정한 2020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6월 17일부터 연 12%로 따져 지급해야 한다고, 원심 판단을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있는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부주의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으며, 대법원은 2020년 9월,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 10억 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는데, 1심 재판부는 우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22308498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