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오늘(6일)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(5일)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(6일)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,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,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060001078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