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'노란봉투법'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양산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,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상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 <br /> <br />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을 달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'노란봉투법'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<br /> <br />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야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: 분규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생기는 것을 사실상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니까 (파업 등 쟁의행위를) 마음 놓고 할테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.] <br /> <br />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을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그러나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진 / 민주노총 대변인 : 노조법이 개정되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많은 부분 쟁의 행위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정말 어렵게 만들어온 과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퇴진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구체화 시킬 계획이고요.] <br /> <br />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소야대 구조 속 통과는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데다 근로시간 개편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상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근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060536012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