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파업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, 이른바 '노란봉투법' 처리에 정부·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선우 대변인은 어제(15일)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'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'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'합법 파업 보장법'을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거부권 행사를 협박해 왔다며, 이제라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궤변을 멈추고 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60508479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