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교도소·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. <br /> <br />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재판부는 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됐던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국가가 6,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1인당 2㎡ 미만의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·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인당 200~300만 원씩 총 1억 3,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"국가가 수용자들을 도면상 1인당 면적이 2㎡ 미만인 곳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"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. <br /> <br />또 "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"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150만 원을,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교정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, 코로나19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"교정시설이 한 사람에 2㎡의 수용 공간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"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. <br /> <br />기자 | 서미량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제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<br />YTN 서미량 (tjalfid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061357538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