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단기간에 수억원 수익"…다단계 업체와 짜고 180억원 코인 사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까지 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다단계 업체의 투자 설명회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수억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.<br /><br /> "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한 5억 이상 다 벌었어요. 한 6개월 동안…"<br /><br />이들이 투자 상품으로 내세운 건 가상화폐로, 한 계좌당 코인 300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, 최소한 10배는 오를 거라 장담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지 모른다.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얘기 잘 들으시면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될 수가 있어요."<br /><br />이후 업체의 말대로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고, 코인 거래 가격은 몇 달 새 20배까지 올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은 판매금지 조치가 걸려 팔 수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 항의 등 문제로 거래소는 해당 코인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상화폐를 발행 재단에서 개발한 후에 판로를 찾던 중에 다단계 업체와 공모해서 그 다단계 업체의 사람들,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."<br /><br />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4천여 명, 피해금액은 180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가상화폐 업체 대표 47살 A씨와 다단계업체 총책, 임원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 센터장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들에게 청탁받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도운 거래소 전 임원 48살 B씨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