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가습기살균제 제조사, 피해자에 위자료"…첫 대법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습기살균제를 쓰다 폐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위자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첫 대법원 민사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제조·판매사와 납품업체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.<br /><br />1심은 원고 김씨의 패소였지만 항소심에선 위자료 500만원으로 일부승소했고,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고, 이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진료소견서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,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,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"<br /><br />특히 김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'3등급 피해자'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배상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3년 반가량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은 김씨는 선고 결과를 반겼습니다.<br /><br /> "1년이면 한 서너번씩 응급실로 딸려 들어가요, 제가. 그래도 법이 우리 편에서 판정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"<br /><br />지난 7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천여명입니다.<br /><br />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옥시 #가습기살균제 #손해보상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