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포항 지진 국가배상 책임"…피해 시민들에 위자료 지급 판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6년 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, 포항 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지진 피해와 관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.4 지진과,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.6 여진 등 2차례의 지진과 지열발전사업과의 연관성이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중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2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겐 300만원을,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피해자에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위자료 규모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진 피해 시민들은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했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차례에 걸쳐 1,2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렸고, 이후 다른 법무법인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5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긴 법적 다툼은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(지진특별법) 지원금의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. 포항 지진 소송으로 인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아직 많은 시민이 지진을 겪은 뒤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엔 하루 평균 20~30명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곳에 등록된 3,000여 명의 인원 중 고위험군 200명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음에 놀라는 등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포항지진 #국가책임 #손해배상 #위자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