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'노란봉투법' 통과 환영…"거부권 요청 중단해야"<br />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"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,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"는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도 "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먼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"며 "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,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법 #국회 #노동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