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야 쟁점법안 강행처리 유감"…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 속에 여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"야당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"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"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도 짧은 검토 의견으로 공식 입장을 갈음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"법안이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보겠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'정치적 목적'으로 해석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역시 정쟁용 카드라고 일축하고,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(재의요구권 행사는)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이 틀림없으나, 많은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…"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강행 처리와 거부권, 재투표 끝에 폐기된 가운데,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이 행사될지 시선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윤석열_대통령 #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