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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철회 두고 '해석 논쟁'...국회법 90조 뭐길래 / YTN

2023-11-11 233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면서, 국회에선 느닷없는 국회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사무처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건, 의안과 동의의 철회를 규정하는 국회법 90조의 해석 문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을 보면 의원들은 발의한 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지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뒤라면 철회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,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명호 / 국회 의사국장 (지난 9일) :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,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두고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, 국민의힘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(어제) :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.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어제) :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는 시간이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, 의제가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?] <br /> <br />만약 철회가 안 돼 탄핵안이 폐기된다면, '일사부재의'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다시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논쟁이 지난 1994년에 있었던 전례에 대한 해석 문제로까지 옮겨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 일을 두고도 여야 해석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사례와 같은 단순 보고여서 철회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, 국민의힘은 국가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동의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국회 사무처는 철회를 받아주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상정을 막는 가처분 신청 등을 총동원하겠다며 법정에서의 '2라운드'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광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11804226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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