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인데 이 원료 역시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돼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습기살균제는 사용된 성분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옥시의 '가습기당번'처럼 PHMG를 사용한 제품이 있고,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'가습기메이트'처럼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CMIT와 MIT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해당 업체들의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의학·보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7개 학회가 CMIT와 MIT 역시 폐 질환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CMIT와 MIT가 폐렴·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하고 2주 정도 짧은 시간 노출돼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역학연구에서 CMIT와 MIT 제품을 사용한 경우 천식 발생이 5배, 이로 인한 입원이 10배 증가했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한 /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: 확연하게 입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그것이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(는 것입니다.)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2심 판결에서는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현 /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: CMIT/M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1심 판결문에는 제대로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.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결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PHMG 제품을 만든 옥시는 유죄가 인정돼 전직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, 이번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도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CMIT와 MIT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12350503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