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접수 1만명…"대출도 경매도 높은 벽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채워가는 가운데, 피해접수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주거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이 못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달까지 1만 543건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의 피해자 조사를 거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하는데 지난 9월 20일까지 6,06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역별로 보면 인천 25.4%, 서울 23.8% 등 수도권 비중이 66%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32.2%, 오피스텔 26.2%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70% 가량입니다.<br /><br />임대차 보증금 규모는 2억원 이하가 78%로 가장 많았고, 피해자 연령별로는 20~30대 청년층이 70% 가까이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,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피해자 단체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자격과 기준이 까다롭고 막상 인정받아도 실질적인 구제책이 못 된다고 호소합니다.<br /><br />경매의 경우, 투기꾼이 이미 몰려 피해자가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기가 사실상 어렵고, 피해자 확인서를 어렵사리 받아 금융기관을 찾아도 대출 조건에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(전세사기 피해자 대출) 이거 받기 정말 힘듭니다.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 통과해야 하고 모두 충족해야 하고, 넘어가면 또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, 그중에서도 제일 작게 나오는 금액만 대출해 준답니다"<br /><br />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는 시급성 때문에 일단 시행한 뒤 추후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시행 반년이 다 된 만큼,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특별법 #우선매수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