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청소년 방역패스 위헌"…고3 등 헌법소원<br /><br />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고3 학생 양대림군 등 453명은 어제(10일)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정부와 전국 17개 시·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소아·청소년 백신 접종 중단을 촉구하며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