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어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·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,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노조비의 15%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조법·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상급 단체와 노조 산하 조직이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회계 공시를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60443293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