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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 지진 손배소 주민 승소…"위자료 최대 300만원 지급하라"

2023-11-16 1 Dailymotion

포항 지진 손배소 주민 승소…"위자료 최대 300만원 지급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사례인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북 포항 대구지법 포항지원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오늘(16일)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인 피해 시민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"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많이 다퉜다"며 "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주요한 피고인 대한민국의 책임은 인정하되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8년 2차례에 걸쳐 1,2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체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.<br /><br />원고인 시민들은 지열발전의 여파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.4 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.6 여진 등 2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,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범대본 측은 첫 재판을 시작한 지 만 5년 6개월 만의 판결 결과에 대해 "시민이 승리했다"며 환영을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한낱 한갓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했습니다."<br /><br />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범대본 측은 당시 포항시 인구 51만명 중 대부분이 지진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주장대로라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, 위자료 배상금이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포항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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