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'블랙리스트'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7일)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원고들에게 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 명단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관리한 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데다,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지만, 이는 소멸 시효가 지난 만큼 실제 배상을 물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 배제하기 위해 만든 '블랙리스트'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72152505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