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지수 기준을 살짝 넘어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,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실시한 지능 검사가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, 지적장애인 인정 범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지능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자, 이를 근거로 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청은 A 씨가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는데, 해당 서류는 IQ 70 이하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, 이에 A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재기자|김철희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류청희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181424485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