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트럼프, 의회폭동 가담했으나 대선경선 출마 가능"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벌어진 의회 폭동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,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(18일)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, 폭력을 적극 장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통령직에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선 경선 출마의 길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트럼프 #의회 #경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