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올 때, 피해자가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인데,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개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, '부산 돌려차기'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직후, 피해자는 더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보복을 경고해온 만큼, 20년만 지나면 불안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게 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(지난 9월) :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는 한 달 뒤,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차 피해 방지 논의를 이어온 법무부가, 한 달여 만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오면,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까진 관제센터 경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접근 사실을 알렸는데, <br /> <br />관제센터가 평균 4분 주기로 가해자 위치를 받아보는 만큼, 위험 상황까지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웅장 /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: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, 손목에 차는 형태의 현행 보호장치가 외부 시선에 쉽게 노출돼 꺼려진다는 피해자들 의견을 반영해, 주머니 등에 넣을 수 있는 휴대 기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보호장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, 휴대전화에 깔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전용 앱 개발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그래픽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02152050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