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도록 매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,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관련법에는 불법 복권을 산 사람도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에 해외복권 구매대행 무인단말기가 2개 업체에 의해 379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추가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함께 해외복권 판매와 구매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01032334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