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9·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조만간 비행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, 국방부의 조치를 살펴보죠. 조금 전에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는 정부 의결에 따라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·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신뢰가 정착되거나 안보위협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남북 군 간의 대화가 상당 기간 단절돼 있는 점과 우리 정부의 의결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본다며 통지 방법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9·19 군사합의 1조 3항은 오후 3시부터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고정익 항공기, 즉 전투기 등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부지역은 40km, 서부지역은 20km 까지를 <br /> <br />회전익 항공기, 즉 헬기 등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비행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인기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㎞, 서부지역은 10㎞ 이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비행금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만간 군단급 UAV 등 우리 무인기나 감시-정찰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,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,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, 강력히,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효력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중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9·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위성 발사와 비행금지 구역 해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1255176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