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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, 효력 정지 직후 감시·정찰 재개...무인기 송골매 등 투입 / YTN

2023-11-22 1,574 Dailymotion

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·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효력이 정지된 직후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해 정찰비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북은 9·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㎞, 서부지역은 20㎞ 이내의 비행을 금지했고, <br /> <br />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㎞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인기도 동부지역은 15㎞, 서부지역은 10㎞ 이내에선 띄울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허태근 / 국방부 정책실장 : 우리 군은 9·19 군사합의로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·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군은 이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·백두 정찰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관계자는 9·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공중 도발에 비행금지 효력정지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해상에서 포 사격을 하거나 GP 사격 등과 같은 지상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5㎞ 이내의 포 사격과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을 금지한 1조 2항의 효력도 정지시키는 방안 등입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: 일단 무인정찰기가 근접 정찰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.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대 행위 금지구역 또는 전방 포 사격 훈련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합의 전부나 일부 효력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는 최소의 방어적 조치로,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이 지금까지 맺은 문서합의는 모두 250여 건인데, 그동안 북한의 위반으로 대부분 사문화됐지만, 우리가 먼저 효력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2134585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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