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, 이른바 '화학적 거세'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하고,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백 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김근식이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22310409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