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와 달리,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법원 판단, 1심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단을 뒤집고,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행위로 피해를 줬다며, 일본에 대해 국가 면제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당시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불법행위도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, <br /> <br />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, 일본 측 항변이 없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정에서는 울음소리와 탄성이 터져 나왔고,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탄 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소송에 도움을 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일본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도 마침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임을 확인받았다며 벅찬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작년 4월,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, 1억 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고,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31625489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