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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길수 놓치고, 신고 늦고...법무부, 관련자 4명 중징계 요구 / YTN

2023-11-23 18 Dailymotion

김길수 도주 당시 교정 당국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, 법무부가 당시 병원에 있던 교도관 등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구치소장 등 간부 3명은 징계 요구와 함께 인사도 냈는데, 앞으론 입원 수용자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며 대책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길수의 도주극이 막을 내린 지 17일 만에 법무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병원에서 김길수를 놓친 담당 교도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4일, 세수하겠다는 김길수의 요구에 수갑 등 보호장치를 풀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김길수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1명은 물을 뜨러 가며 자리를 비웠고, <br /> <br />지키고 있던 나머지 1명마저 잠시 한눈을 팔면서 김길수의 63시간에 걸친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"지하 2층까지 쫓아갔지만 놓쳤다"는 보고를 받은 구치소 직원들은 그러나, '즉시 112신고'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해결을 기대하며 비상 발령을 내리고, 애먼 곳을 수색하다가 1시간가량을 허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시 서울구치소를 지키던 당직 책임자 2명도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법무부는 관할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장과 부소장 등 간부 3명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면서,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자로 인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김길수에게 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 YTN 보도와 관련해선, 필수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외부 병원에 가는 수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, <br /> <br />현장 교도관뿐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에서도 병실 카메라로 이중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교정기관이 항상 이용하는 병원의 경우엔 출입문 잠금장치 등이 달린 지정 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안홍현 <br /> <br />그래픽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32256353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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