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, 전국언론노조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언론노조는 오늘(24일) 기자회견을 열고,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제시한 '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' 기준인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노조는 2018년 금융감독원 문건을 근거로,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YTN 노조는 천안기업이 여의도 사옥에 입주한 계열사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,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검사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며,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 언론사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뇌물 혐의로 유경선 회장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유진그룹이 지주사인 유진기업의 노조설립과 관련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며 이는 언론이 조명해야 할 노동 분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가 지난 16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오늘(24일) 오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,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41508334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