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, YTN 노조가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유진그룹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과 검사 상대 뇌물로 유죄 확정 전력 등을 지적하며, YTN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본격화되자, 언론노조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가 제시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기준에 크게 미흡한데도, 속전속결로 심사를 서둘러 졸속이나 불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창현 /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: 방통위가 졸속적·불법적 행정절차를 서둘러서 급속히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법적 문제를 남길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노조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 자격이 없는 이유를 사익편취 의혹을 비롯해 크게 4가지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난 2015년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유진기업을 통해 80억 원대의 부당 지원했다는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자사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며,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'사익 편취'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고한석 /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: (방통위 심사 항목 2항에)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, TRS(총수익 스와프)를 통한 편법적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노조는 또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4년 유경선 회장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범행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며,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 언론사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진그룹이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하거나 노사협의회 설치 방해 등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비뚤어진 언론관과 노동관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용 /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42342507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