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,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24일)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·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2월, 낮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강남_스쿨존 #음주운전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