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…징역 10개월<br /><br />구치소에서 스무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 20대 재소자 B씨에게 동성 성관계 경험을 물으며 권유한 뒤, B씨가 거절하고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작년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구치소 #동성 #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