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초환 완화법' 통과 유력…주택 공급난 덜어줄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재건축 대못'으로 불린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내일(29일) 국회 소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면제 구간을 넓히고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깎아주는데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평균 이익 3,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%까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2006년 도입돼 지난 정부들어 본격 시행됐는데 조합원 1인당 개발 이익이 3,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많다 보니 법 개정 압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70%까지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초과이익면제 구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구간도 2,000만원에서 7,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고, 야당은 1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며 8,000만원으로 내리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주택 공급부족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면제 구간을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전국적에서 실제 부담금을 면제받는 단지는 53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재건축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재건축 시장에 호재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고, 신통기획까지 더해지니까요. 공급확대 가능성은 커졌다."<br /><br />다만,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 임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재초환법 #부담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