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…위반시 과태료 100만원<br /><br />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'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펜타닐 #투약이력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