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(30일)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%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는데,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높이고, 부과 구간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늦췄습니다. <br /> <br />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돼 20년 이상 보유자는 부담금을 최대 70%, 10년 이상은 50%를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10240296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