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 보호 대책이 통과됐는데도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학부모가 수업을 불법도청하고 교사를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가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도 교육 당국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초등교사 A 씨는 지난달, 교직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학기 중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. <br /> <br />학기 첫날 하교 때 아이를 부모에게 1:1 인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학부모가 <br /> <br />수업 중 자는 문제와 부모 상담과 지도,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놓고 민원과 폭언, 신고를 이어가다 결국,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스트레스로 학교에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학부모는 아이들 다툼 지도 내용을 문제 삼더니 학부모 공개 행사 날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 휴대전화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불법 도청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초등학교 교사 : 너무 억울한 게 도청을 했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라도 워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게…. 어떤 변론도 못하고, 항상 당하기만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받으면 이런…, 피해자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.] <br /> <br />교권 보호 대책도 교사의 직위해제만 막았을 뿐, 딱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학교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악성 민원 응대를 도맡았지만, 학부모가 무작정 찾아와 막말을 하거나 관련 기관마다 신고를 넣어 교사가 조사당하는 것까지 막아줄 순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달라 요청한 건,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증거 하나 없는 고소장에도 교사는 사흘 안에 온갖 서류를 준비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<br /> <br />학부모는 이후 '교사를 경고하려 했을 뿐'이라며 고소를 취하해,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: 점차 늘어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무고로 인한 교사들의 금전 피해도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교직원안심보험은 교사가 신고를 당해 무죄 판결이 나와야 지급될 뿐,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지출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30607504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