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…법원 "과한 징계"<br /><br />근태 불량 직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원고가 근태 불량 직원 A씨를 개선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, 남용한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재심을 청구했고,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근태불량 #부당해고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