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로 폐업 수순…법원 "백화점 직원 해고 정당"<br /><br />서울의 한 백화점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데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폐업한 이수역 인근의 태평백화점 운영사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운영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스포츠센터 직원 10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백화점 측이 임직원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시행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태평백화점 #폐업 #직원해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