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0년 거주'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개인 간 거래 허용될 듯<br /><br />'반값 아파트'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무 거주 기간 이후 반드시 LH에 매각하는 규정을 완화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토지임대부_분양주택 #주택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