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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이폰 성능 저하' 소비자 2심 승소…"애플, 1인당 7만원 배상"

2023-12-06 0 Dailymotion

'아이폰 성능 저하' 소비자 2심 승소…"애플, 1인당 7만원 배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단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1심의 원고 패소를 뒤집은 것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"애플이 원고 측에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애플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7년 애플은 신제품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.<br /><br />애플은 당시 사과했지만 새 제품 구매 유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듬해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, 1심에서 원고 6만여명, 청구액 약 127억원의 대규모 소송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"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"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원고 측은 소비자 7명만으로 2심을 진행했고,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"애플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"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"소비자들이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"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원고 측 변호인은 "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됐지만, 판결로 배상이 명해진 것은 처음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이 이뤄진 것이거든요. 그래서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죠."<br /><br />애플 측은 입장문을 통해 "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고,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상고 여부는 애플 미국 본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아이폰 #성능저하 #애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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