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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법안 국회 통과 / YTN

2023-12-08 71 Dailymotion

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'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'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면제 기간을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이나 실직,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재난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1836388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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