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늘(8일)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영상물 시청 금지를 추가하고, 이를 어기면 많게는 5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교통정보 안내나 국가 비상사태, 재난 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2329258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